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제4조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담배를 모두 제조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가. 액체형태 외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300억원 나.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100억원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담배를 모두 제조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시설을 각각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액체형태 외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연간 50억개비(궐련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제조량을 말한다) 이상의 담배를 제조(1일 16시간 작업 기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담배 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 다만, 연간 100억개비(궐련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제조량을 말한다)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연간 40만리터 이상의 담배를 제조(1일 16시간 작업 기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액상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 3. 담배 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4.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담배를 모두 제조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준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액체형태 외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제품성능 및 품질 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ㆍ연기성분측정장치ㆍ공기희석률측정기ㆍ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나.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니코틴 액상용액 및 기화 시 발생물질의 성분 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5.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을 것(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연간 담배제조량의 산정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더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