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제4조의8

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인증시험 수행 계획서 2. 제4조의7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 및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