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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제4조의4

제4조의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으려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배의 길이 및 두께 등 담배의 형상에 대한 자료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판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다시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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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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