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허가사항의 변경

제3조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제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담배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