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의 변경
제3조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제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