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허가
제2조
제2조(담배제조업허가) ①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 자본금 4. 제조할 담배의 종류 5. 연간 생산규모 ②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ㆍ기술인력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준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