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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4조의9

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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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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