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4조의9
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