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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8조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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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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