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8조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