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제9조의4
제9조의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주기, 측정을 위한 표본추출방법 그 밖에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제9조의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주기, 측정을 위한 표본추출방법 그 밖에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