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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10조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법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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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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