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관의 지정
제9조의5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측정기관의 지정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