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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오도문구등의 범위

제10조의2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純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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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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