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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제12조(규제의 재검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액체형태 외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액체형태 외의 담배에 대한 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한 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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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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