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2조
제12조(규제의 재검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액체형태 외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액체형태 외의 담배에 대한 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한 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