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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6(허용오차 범위)

허용오차 범위

제9조의6

제9조의6(허용오차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연기성분 표시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르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1밀리그램 이내 2. 니코틴 0.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0.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1밀리그램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4회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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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6(허용오차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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