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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제9조의3

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는 타르 및 니코틴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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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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