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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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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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