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제1조의4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