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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제1조의6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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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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