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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조의7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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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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