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
제2조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댐사용권등록령 제2조(가등록)
가등록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인용 형식「댐사용권등록령」 제2조(가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