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