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제6조의2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