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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10조의3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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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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