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제16조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