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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제18조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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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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