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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도로법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29조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위임국도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노선명 2. 도로 구간 3.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 업무의 내용 4. 업무 수행 기간 5. 비용의 부담방법 6. 그 밖에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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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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