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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도로법 시행령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도로구역의 결정 등

제24조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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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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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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