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3조
제23조(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3조(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3조(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23조(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