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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도로법 시행령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제22조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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