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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로법 시행령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16조–제2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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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범위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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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6. 아스팔트살포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가.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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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국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로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나.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것 2. 일반국도로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②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④ 지정국도의 관리 기준은 일반국도의 관리 기준에 따른다.

지선의 지정기준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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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이하 이 조에서 "본선"이라 한다)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시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등에 해당할 것 3.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등 중복투자 가능성이 없을 것 4.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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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지정ㆍ고시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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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ㆍ기점ㆍ종점과 주요 통과지 및 그 밖에 노선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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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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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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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나.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의 개발 및 건설 사업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량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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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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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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