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법 시행령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24조–제38조 · 1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도로구역의 결정 등

제24조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5조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5.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도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2.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도로관리청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시장등 ④ 시장등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도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6조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입목ㆍ죽(竹)을 심는 행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미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로관리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관상용 입목ㆍ죽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니면 허가권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2.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7조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2.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범위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 그 밖에 도로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2.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가. 굴진(굴 파기)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1) 차로가 2개 이하인 경우: 6미터 2) 차로가 3개인 경우: 6.5미터 3) 차로가 4개인 경우: 7미터 나.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공하는 경우: 0.5미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28조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중앙분리대 2. 과속방지시설 3. 도로표지 4. 낙석방지시설 5. 미끄럼방지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29조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위임국도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노선명 2. 도로 구간 3.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 업무의 내용 4. 업무 수행 기간 5. 비용의 부담방법 6. 그 밖에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0조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제31조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2. 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89조제2항, 제89조제3항 단서 및 제91조제1항ㆍ제2항(법 제9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32조

제32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의 시행자나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를 한 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제33조

제33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제34조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도로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비용예산서 및 도로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제35조

제35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2.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제36조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상급도로 및 하급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구간 또는 시행장소 3. 도로공사의 목적과 사유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② 상급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협의한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제37조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제38조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기존 도로의 구조ㆍ시설 및 교통소통ㆍ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도로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