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법 시행령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도로법 시행령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제38조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기존 도로의 구조ㆍ시설 및 교통소통ㆍ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38조(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