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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제37조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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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37조(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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