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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0조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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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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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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