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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2조–제91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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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82조

제8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代執行)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83조

제83조(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제84조

제84조(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회국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 말한다. 이하 "우회국도"라 한다)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1. 공사비: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지선(읍ㆍ면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의 건설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제85조

제85조(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한다. 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를 보수,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1. 부가차선 설치비 2. 횡단입체시설 설치비 3. 선형개량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시설의 설치비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구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ㆍ설계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⑥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비(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제86조

제86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은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제87조

제87조(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① 도로관리청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2. 국가지원지방도 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88조

제88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89조

제89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0조

제90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대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1조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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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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