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0조
제90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대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0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0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대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90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