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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1조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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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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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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