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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87조(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도로법 시행령 제87조(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제87조

제87조(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① 도로관리청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2. 국가지원지방도 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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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87조(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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