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1조
제21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1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1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21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