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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도로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의 범위

제16조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6. 아스팔트살포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가.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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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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