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제19조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지정ㆍ고시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지정ㆍ고시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