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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4조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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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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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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