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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제14조의2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② 지정권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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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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