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제74조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