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제79조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