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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제82조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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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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