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건축물의 존치 등

제84조의2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시행자가 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존치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면제대상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용 부담 등 →

제4장 비용 부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