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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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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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