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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제13조의2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건축물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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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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