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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4조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 2. 건축물미술작품의 예술성 3. 건축물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6. 건축물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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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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