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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제15조의2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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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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